[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이 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언. 지난달 27일 의결된 환노위 증인·참고인 등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21일 열릴 종합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윤동섭 원장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7일 의결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미포함. 현재로써는 윤 원장 출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 하지만 환노위 종합국감이 오는 21일 열리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증인 등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될 경우 윤 원장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연세의료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태가비엠 내부 문제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증인 출석 문제는 여야 간사들 합의가 안 됐고, 참고인 없이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등에 근로감독 내용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 그는 이어 “예정됐던 질의 이후에도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21일 종합감사 때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윤 원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직 종합감사 때 환노위 증인·참고인 등은 합의가 안 됐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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