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내 특허침해 소송이 마무리 되는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버지니아 미국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지난 5일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 만이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대웅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버지니아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이 메디톡스가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후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