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기 편성된 공공의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양 사안 모두 9·4 의정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내놨는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사인력 확대를 논의할 의정협의체가 지난 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가 보건노조와 의료인력 확대를 약속하면서 정부가 의견 충돌이 불가피한 양측과 합의한 모양새가 됐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계, 보건노조 등 2개의 합의가 충돌할 수 있는데, 보건노조 합의 실행 계획은 어떤가. 코로나19가 언제 마무리될지 예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이 어렵다면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9·4 의정합의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노조와는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계속 전문가 단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의정합의도 중요하고,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연달아 불용 중인 공공의대 예산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2018년 4월 복지부가 서남의대를 활용한 국립의전원을 설치하고, NMC에서 임상훈련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올해 국립의전원 예산 11억8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호 의원 등 법안을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도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 해당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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