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가 직무 연관성이 높은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 93중 29명(31.1%)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
29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으며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으로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으로 파악.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 정도. 2019년 4월 3일 퇴직한 부이사관은 한달도 안된 4월 30일에 율촌 고문으로 이직. 올해는 3월 31일 퇴직한 뒤 4월 26일 쿠팡 전무로 이직한 사례도 확인.
하지만 이처럼 신속한 이직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상황"이라고 설명. 그는 또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공정위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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