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병원 운영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직원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넘는 정부의 무상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요양병원들의 넉넉지 못한 살림을 감안 하면 결코 적잖은 비용이지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원들이 상당하다.
현재 책정된 예산은 년말이면 모든 지원금이 끝나고, 2022년도는 새로운 지원금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하면 각종 무상 지원을 하고 있다.
일례로 청년 1인당 최대 1140만원, 중년 1인당 최대 960만원, 산재보험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예산을 편성해 청년 및 비청년 기간제 대상 고용장려금 정책을 확대해 의료기관의 고용 촉진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고용유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정작 해당 제도를 몰라 혜택에서 소외된 사업장이 적잖다.
특히 다른 분야 대비 인건비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이직이 잦은 병원에서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제도가 복잡하고 전문인력 부재로 모든 지원금을 챙겨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중소기업지원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 박정환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무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상담 신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원들이 대다수인 만큼 전문가와 상담해 ‘찾아먹지 못한’ 지원금을 환급 받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하반기 정부지원금 신청이 집중되고 있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건비가 고민인 병원들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누락분 국세 환급인 경정청구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정청구’는 직전 5년 동안 잘못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국세청 출신 전문가와 20여명의 환급전문 세무사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연구해 합법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한다.
의료기관의 세액공제 누락분과 매년 변경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을 찾아내 경정청구를 돕는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경정청구 결과 A의료재단 5억8000만원, B요양병원 1억6000만원, C성형외과 2억3000만원등 300여곳을 환급받은 바 있다.
박정환 본부장은 “다양한 정부지원금과 매년 신설되는 지원제도를 수시로 검토해 의료기관들이 노무비용을 절감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