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검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이 7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청구한 액수는 약 377억원에 달한다.
주요 부당 청구 유형은 사무장병원, 절차 위반 등이었는데, 부담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간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6911개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 청구로 적발됐고,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376억원이었다. 그러나 376억원 중 실제 환수 금액은 106억원(28.3%)에 불과했다.
주요 부당 청구 유형은 검진비 청구가 107만1765건으로 가장 높았고, 사무장병원 722만7708건, 절차 위반 67만3798건, 인력 관련 6만8549건, 장비 관련 2만1546건, 시설 관련 724건, 행정처분 7건 등이었다.
아울러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시행한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도 26곳에서 9297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 2억5300만원이 환수됐다.
김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돼 개인의 건강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부당 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 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 고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 업무 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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