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다음달이면 시행 5년을 맞는 가운데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48건이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신해철법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난다.
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입장을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 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관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 참여 의향을 필수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해서 조정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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