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국 2500곳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 지난 2013년부터 매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22개 항목이 신설돼 616항목의 기관별 진료비가 공개됐다. 처음으로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곳(96.1%)이 포함됐다.
병원급 3787곳(99.6%), 치과의원 1만7136곳(95.3%), 한의원 1만3839곳(98.5%) 등이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전체 6만8344곳 중 96.1%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공개된 셈이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자료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한 기준과 소명 절차 마련, 미제출 인정 범위 등이 논의됐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5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위반 차수에 관계없이 1‧2‧3차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심평원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보완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보완요청을,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복지부에 처분 의뢰할 것”이라며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최종 과태료 처분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음 포함된 부분을 고려, 정부의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논의에 이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는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선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