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진료보조인력(PA)이 국립대병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서울대병원이 임상전담간호사제도(CPN)를 도입하면서 의료계 내 이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0개 국립대병원 PA는 2019년 797명에서 2021년 1.09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의료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진료지원 행위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 의사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PA 공식화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현재 PA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모호한 지위에 있는 PA를 계속 운영해 왔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국립대병원들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전부 PA 공식화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2021년 7월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상전담간호사를 공식화했다.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지침을 만들고 업무범위를 의사 감독 하에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한다.
서울대병원은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의협과 대전협 등은 반발이 심하다.
정 의원은 "병원들 고충도 이해하고 의료계 염려도 납득이 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만큼 의료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지 일방적인 결정은 충돌만 야기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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