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의료기관 중 법적 의료인력 충족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기관이 261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인증원)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인력기준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증원은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인증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3주기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법적 의료인력을 충족하지 못 한 기관이 261개나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의료법 인력기준 미충족 의료기관이 거의 50%”라며 “직종과 의료기관 종류별로 기준도 제각각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의료인력기준을 필수로 반영해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영진 인증원장은 몸을 낮췄다. 임 원장은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