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명의 도용을 방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건보 명의 도용 횟수가 23만건에 달하고, 적발 인원도 약 4400명에 육박하며, 환수 결정 금액도 약 51억원으로 파악된 데에 따른 움직임이다.
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최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명의도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긴박한 응급의료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해서 환자 진료권을 보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타인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 23만3040건, 적발 인원 4369명, 건보 도용 결정금액은 51억5800만원 등이었다.
기존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별도의 증명서 요양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없어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으로도 명의 도용이 가능했다.
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면서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 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은 1년에 두 번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우편으로 보수총액신고서를 발송하고, 매해 평균 12억원을 들여 이를 안내하고 독려한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만 2016년부터 올해까지 7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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