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으로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됐다.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7월 936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0.3%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으로 이 부분 위반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이었고, 2021년은 7월 기준 86건(86.9%)이다.
이용호 의원실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 A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1억2141만 원을 챙기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허위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사 B는 업무 외 목적으로 1118여회에 걸쳐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보고·작성하고,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390여정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지난 2019년 9월에 구속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병을 갈취한 후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D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10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1인당 19회~73회 과다 처방해 적발됐다.
이용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600명에 육박한다”며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렵다”면서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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