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지난 14일 오후 8시경 경남 김해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준비하던 환자 A(60)씨가 산소통 등에 부딪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가 작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여 사고가 났다.
산소통은 금속 재질로 사람 키 크기 정도였다. 사건 발생시 밖에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속 산소통이 MRI 기기 근처에 있었던 이유와 진술, 과실 여부등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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