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강남의 한 의료기관이 시술 비용을 선불로 지급받은 채 폐업하면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해당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현재 언론 보도 등에서 사용되는 ‘피부과 의원’이란 표현은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만 사용하는 명칭”이라며 “피부과 전문의 운영 의료기관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강남구 신사동 소재 A의원은 선지급된 시술비용을 환불하지 않은 채 관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고객들은 해당 피부과가 폐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예약을 받았으며, 또 환불 비용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한 고객은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며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끊어 둘 걸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강남 피부과 먹튀 사건'과 같은 제목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었다.
현행법은 피부과 전문의가 해당하는 의원만이 ‘A 피부과 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급여 피부관리 시술을 중심으로 하면서 ‘A 클리닉’, ‘A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등의 표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보통 일반의나 타 과 전문의가 운영한다. 이 사건도 이러한 명칭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별법은 아직까지 일반 환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해당 의원이 ‘피부과 의원’이라고 지칭되고 있어 문제란 것이 의사회측 지적이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과 의원 전체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고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도덕한 개인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 전문의와 일반의의 편을 가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좁은 의사회 사회에 속해 있는 경우 상호 감시가 좀 더 엄격하게 이뤄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대응을 준비 중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비(非)피부과 전문의 운영 의료기관은 '피부과 표방 의원' 또는 '의원'이라고 지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에도 피부과 전문의 운영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 명칭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료계에서도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만큼 정정보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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