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지만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동안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인력 보호, 나아가 국민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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