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의대 신설 발언,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 관련 개정안 발의 등에 대해 9·4 의정 합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합의키로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감에서 의대 신설과 인력 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 패싱 등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나왔다”고 날을 세웠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강병원·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대면 진료 합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항쟁 한 ‘4대 악(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협회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에 대해 국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 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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