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민간 보험사들이 일선 의료기관에 비급여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요구를 하고 나서자 ‘지급명령신청 자체가 각하됐다’며 사실상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들이 증식치료·고주파 열치료술 등이 심평원 행위정의 혹은 학회 진료지침 적응증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진료권 침해’를 들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의협은 지난 13일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에 ‘일부 민간 보험사의 증식치료 부당소송행위 관련 경과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민간보험사의 지급명령신청이 최종 ‘각하’ 결정을 받았음을 주지시켰다.
지난 7월 22일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관련 지도·감독 및 개선 요청 후 다시금 행동에 나선 것인데, 일선 회원들에게 사실상 민간보험사의 요구에 무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의협이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피해 사례는 2~3건 정도로 미미하다. 그러나 협회는 학회를 통해 신고한 건수가 적지 않다는 점, 회원들이 민간보험사와 합의하는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사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의 전제 조건이 ‘소액’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돈·시간 등을 고려해서 합의로 서둘러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회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인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명령신청의 전제는 소액인데, 의사 입장에서는 귀찮다 보니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끝내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라며 “최근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고 합의하자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민간보험사의 비급여 트집 잡기가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진료 하는 입장에서는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통증 등 증상이 다른데 이걸 가지고 비급여에 대해 제3자가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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