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금년 6월 부산대병원 수술실에서 교수가 간호사들을 향해 '수술용 칼' 등 의료 도구를 던지고 폭언을 해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부산대병원 감사실에서 병원에 해당 의사는 '중징계', 피해 간호사 소속 부서장은 ‘주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 해당 건은 향후 병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될 예정.
21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감사실은 해당 의사는 수술 중 ‘비인격적인 언행’은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부산대병원 취업규칙-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해당 사건의 간호사가 속한 부서의 장(長)은 수술실 내 사건 대처 미흡으로 ‘주의’ 조치를 요구.
이번 이슈는 지난 10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수술하는 도중 메스(mess)를 간호사에게 3번이나 던졌다고 하는데, 과연 병원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수술 도중에 집도의가 메스를 집어던지는 일이 부산대병원에서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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