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 이송 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김씨(68)가 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백신 미접종자인 김씨는 전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한다 "이날 오후 5시 소방청과 함께 17개 시도에 대한 이송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적 1만3000명의 재택치료 중 사망한 첫 사례"라며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질의에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택치료 확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활치료센터 장소로 거의 대부분 대기업, 공공기관의 연수원들이 쓰고 있고 대학교 기숙사도 사용중인 상태"라며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를 써야 하고 공공기관,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1통제관은 "소방청,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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