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내년 적용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가 자칫 환자들의 ‘약값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신포괄수가제도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심평원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비롯해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 등이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는 이들 의약품 대부분이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들 약품 중에 키트루다 등 고가 면역항암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면역항암제가 필수적인 말기 암 환자들의 약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각종 항암제들이 비급여 항목임에도 수가 적용을 받아 약가의 5~20% 비용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신포괄수가제 개정안 적용시 약가 전체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는 1519명이다. 최소 1000명 이상의 약가 부담이 최소 5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3주마다 투여가 필요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지만, 2022년 개정 이후에는 600만원을 환자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
강병원 의원은 “비용 문제로 항암제를 바꿀 경우 ‘의학적 이유’가 아닌 까닭에 건강보험 기존 급여가 삭감된다.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 부담을 떠안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업다”며 “신포괄수가제의 큰 방향성을 비춰 볼 때 현재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 암 환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은 시작 3일 만에 정오 기준 약 2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부 항암제 급여 폐지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생종권과 생명권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 혜택을 못 받은 환자들과 일부 병원의 불만, 그리고 건보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시행이 곤란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과 병원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공정한 가치다. 불만이 있다고 제도를 없애면 현재 치료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는 회당 500~1000만원의 고가다.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 평균 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돈 없는 국민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며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이 현재 조건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중증 암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항암제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신포괄수가제의 항암 급여 졸속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도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건주 폐암환우회 회장은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가 비소세포폐암 등 폐암 치료에 상당히 많이 쓰인다”며 “신포괄수가제 개악(改惡) 시 폐암을 포함 암 환자들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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