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당초 의원급을 포함 1만5000여 곳이었던 위탁 의료기관은 의원급은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은 접종을 멈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관련해서도 인상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접종률 70% 돌파에 따른 접종기관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등 1만5000여 곳을 비롯해 상급종병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상급종병 및 예방접종센터 접종 폐지 방안 등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 상급종병의 경우 방문 환자 및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접종을 유지하고, 예방접종센터의 경우에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곳은 지속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백신 의정협의체에 참여 중인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예방 접종 및 부스터샷 수요 등이 많지 않다”며 “상급종병이나 예방접종센터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 의원급 중심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일주일에 0~3일 정해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의원급에서는 하루 두 차례 온도 점검 등 행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용인이 필요하다.
단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질병청) 등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회장은 “독감 등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관리 부문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며 “온도 일탈 확인 등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다. 비용추계 해서 내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질병청 등도 공감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접종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소아청소년 접종 시 부모·소아청소년 등 각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상반응 등 발생 시 소아청소년만 왔을 경우에 대비해 일선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부모와 소아청소년 동의서가 따로 있는데, 이상반응·응급상황 발생 시 소아청소년만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응급조치에 대해 법적 분쟁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1만5000여 곳에 달하는 의원급 백신접종위탁의료기관에 대해 실시 중인 전수조사 명칭을 ‘사고보고서’가 아닌 ‘폐기보고서’로 변경키로 했다. 사고보고서 자체자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회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경우 지칭한 것인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사고보고서를 써서 어감이 안 좋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뉘앙스로 바꿔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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