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의 인천 청라 분원 설립과 관련, "컨소시엄에 포함된 담배제조회사인 KT&G의 병원 운영 참여 및 수익 배분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보건복지부는 28일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KT&G 의결권을 배제하고 주관사 권한 위임 및 병원수익 배분 금지 등을 사업협약서에 명시토록 하겠다”고 밝혀.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담배회사의 병원 개발사업 참여 지적에 대한 답변.
복지부는 “KT&G가 병원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WHO FCTC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컨소시엄이 부적합한 사업자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았으나 이후 인천경제청 및 컨소시엄과 관련 지속 논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협약에 KT&G 병원 경영 관련, 일체 의결권 포기와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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