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상습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약물 오남용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청구 신고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권익위 신고서에 따르면 환자 김 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리 수술 이력을 바탕으로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를 돌아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인 ‘아이알코돈(IR CODON)’을 처방받았다. 아이알코돈은 중독성과 속효성이 심해 법률로 엄격히 관리되는 약품이다.
김 씨는 처음에는 30일 치 투약을 받았으나 이후 약을 잃어버렸거나 장기간 출장을 가야한다는 이유로 재처방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 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병원 관계자는 인적사항은 다르지만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아이알코돈을 처방해달라는 요구를 수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자신의 형과 친구 명의로 약 처방을 받고 있었다. 김 씨는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 대리처방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이 경찰 수사 의뢰와 건강보험공단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당시 병원 원무과에서는 상습 마약처방자 신고 접수 후 법무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법무팀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신고자는 “마약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부정지급이고 제주대병원은 이를 알고도 진료비를 수납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중독자로 의심되는 자가 사회와 격리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사회 안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감병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최근 6년간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건수는 8011건에 달한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875명이며, 건보재정 누수는 1억8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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