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오롱그룹의 코오롱제약(대표 전재광)이 최근 불거진 마스크 불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부 경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노조와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있었던 시기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며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었던 지난해 초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민주제약노조)에 따르면 직원이 코오롱제약 사내 창고에 쌓여있던 타사 제품인 판촉용 KF94 마스크 약 1000장을 약사 출신인 전 대표 후배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판촉용 마스크는 마케팅 부서가 관리하지만, 타 부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전 대표 지시를 받고 이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시간이 흘러 금년 초, 마케팅 부서 판촉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징계위원회가 예고됐다. 이에 마케팅 부서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노조가 조사에 나섰고, 해당 정황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1000장 가운데 500장에 대한 차용증을 확보했다”며 “심지어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된 후 빌려준 판촉용 마스크와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저가의 타 제품으로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판매용 제품도 아니고 판촉용 제품으로 대표 지인과 거래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제약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종결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면서 “이 문제로 합의하던 과정에서 지부장이 해고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스크 불출 건 해명을 포함해 공정한 인사·경영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노조 지부장 S씨는 금년 4월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근무질서 훼손 ▲인사권 침해 ▲대표이사 협박 ▲회사 명예훼손 등의 명분을 내세웠다는 전언이다.
갈등이 심화되자 노조는 근래 회사를 방역 및 단체협약 위반, 조합원 가입활동 방해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안양지방법원에서 노조 지부장 S씨의 복직 관련 소송이 예정돼있다.
코오롱제약 측은 “지부장 해고 건은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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