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원격모니터링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 안건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드코로나 전환과 맞물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 중단 가능성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어, 이달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심사 안건으로 회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법안심사로 보낼 안건에 대해 합의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원격모니터링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이관이 유력시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종료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적용기간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 경보 발령기간으로 한정했는데,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위기대응 단계가 낮아지면 이를 적용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드코로나 전환(사회적 거리두기)과 감염병 위기 단계가 별개라는 취지로 설명에 나섰으나, 당시 닥터나우 등 업체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한 법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달 안에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까지는 일사천리 통과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여야 간사들 간에 법안소위 일정 및 법안 상정 협상이 진행된다”며 “원격모니터링 등 원격의료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논의한다, 안 한다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강병원·최혜영 의원 안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적용된다는 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는 점, 만성질환자 대상 시행, 법적 책임 소재 규정,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등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은 변수다.
의협은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항쟁 한 ‘4대 악(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협회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에 대해 국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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