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논문 조작과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됐던 H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가 H대학에 채용되기 앞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혐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A씨는 지난 2003년 하반기 H대학 후반기 신임교수 모집에 필요한 전문의 자격증 시험을 위해 제1 저자 논문 2편이 필요했는데 작성한 논문 2편 모두 연구부정 혐의가 불거진 것.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속해있던 대구 C대학은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를 열어 논문 연구부정 검증을 벌였고 금년 4월 A씨가 작성한 논문 2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로 결론. A씨가 작성한 또 다른 논문은 자료 조작 의혹 의심을 받고있는데 이에 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자료 조작의 강한 의혹이 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애매하게 표현. 이후 위원회 결과에 이의제기가 있었고 위원회는 재심의에 착수, 최종 결과가 금년 11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촉각.
앞서 A씨는 H대병원 임용 후에도 논문 자료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2018년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재심까지 거쳐 위조라고 확정받았던 실정. 또한 H대 2003년 하반기 신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최종학위를 '박사'로 제출했지만 H대 확인 결과, 석박사 학위는 인정이 안돼 최종 학위는 학사로 재조정됐으며 지난 2008년 대학교 측으로부터 호봉수·직급 재산정 등의 조치를 받은바 있어 특혜 및 비리 채용 아니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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