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과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 각 시도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과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약 2만5000여명의 조합원 가입자를 확보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 사고 등을 겪을 시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와의 계약식에는 이정근 이사장,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구·경북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조합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해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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