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서 정형외과적 수술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인정 처분을 모두 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같이 판결.
앞서 2018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적 수술 및 입원치료를 실시. 4개월에 걸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5억4000만원. 이에 심평원은 A씨가 특별한 사정없이 요양병원에서 수술하고도 급여를 청구했다며 건보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통보. 심평원은 “장기환자가 아닌 급성기질환자에게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 그러나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 A씨는 “관련법을 요양병원에선 수술이 이뤄질 수 없다거나 요양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그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 치료받을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하고 의료법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
이어진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요양병원에서 장기환자가 아닌 급성기질환자에게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해 왔던 점을 들며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아. 다만 “수술 및 수술에 따른 관련된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환자가 주로 요양을 위해 입원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입원치료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요양급여로 인정돼야 한다”고도 덧붙여. 그러면서 “이번 사건 처분은 각 환자 유형에 따라 입원치료에 대해선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지만, 이를 구분해 특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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