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시 CT 및 도수치료 적용기준이 엄격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CT 적용 기준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환자 또는 골다공증 동반 환자, 기왕증이 악화된 환자 ▲신경학적 이상징후 ▲의식상태 변화 ▲술 또는 약물에 의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단순 방사선 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가능해졌다.
또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 기전을 포함한 환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 기록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외의 환자라면 3일 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진료의사 판단하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이 경우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두부CT 또한 ▲의식 소실 ▲출혈 소견이 있는 경우(혈전제 복용중인 환자, 혈액응고장애환자) ▲두통, 어지러움, 오심(또는 구토) 증상이 동반될 때 ▲의식 저하 ▲두부 또는 얼굴에 직접적인 외상흔적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고위험 수상기전(보행자 교통사고·자전거운행자 교통사고·추돌사고로 튕겨나간 승객, 1m 또는 5계단 이상 높이, 빠른 속도에서의 자동차 사고, 보호장구 미착용인 경우) 및 알콜중독 기왕력이 있을 경우 두부CT 촬영이 인정된다.
척추 CT와 마찬가지로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기전을 포함한 환자 상태의 주관적𐤟객관적 기록(의식수준을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 24~48시간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진료의사 판단 하에 촬영이 가능하며,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CT 기준은 모두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도수치료 시행 기준도 예전보다 훨씬 제한된다.
도수치료에 앞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 횟수는 4회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만 인정된다.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1분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0% 감소한 5866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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