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국내 건강식품 판매업체가 前 세계당뇨병연맹 회장을 역임한 A 교수 동의도 없이 종합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가 사과문을 내는 해프닝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 경상남도 창녕에 본사를 둔 B회사는 지난 10월 27일 자체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C제품에 대한 광고를 종합일간지에 게재. 그런데 광고 문구에 ‘세계 당뇨협회 회장, 아주대임상역학센터장 A교수 임상(당뇨, 고혈압, 지질대사, 간수치) 효능 평가 연구기관(크로벤CRO)’ 이라는 표현을 허가 없이 삽입. 이로 인해 열흘 뒤 같은 신문에 사과문 광고가 게재.
최근 B회사 판매사인 D회사 대표가 작성한 사과문에는 “‘세계 당뇨협회 회장, 아주대임상역학센터장 A교수 임상(당뇨, 고혈압, 지질대사, 간수치) 효능 평가 연구기관(크로벤 CRO)’ 부분이 본인 및 관련자 동의없이 무단 게재한 것이므로 본인 및 관련자님께 깊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 잘못을 느끼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굳게 약속드린다”고 다짐.
A 교수는 지난 2015년 아시아인 처음으로 국제당뇨병연맹 회장에 선출돼 2019년까지 활동을 하며 30여 년 동안 당뇨병 연구 및 치료에 공헌한 당뇨병 권위자. A 교수가 활동한 국제당뇨병연맹(IDF)은 전 세계 160개국의 200개가 넘는 당뇨병협회 국제연맹. 이와 관련, A 교수 측은 “건강기능식품 제품 하나를 평가해줬는데 광고에 들어가려면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며 “광고 문구로 명의가 삽입된 경로를 물었더니 절차를 몰랐고 그래서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B사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별일 없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고 설명.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