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약 배송 허용 문제를 둘러싼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원격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대학약사회를 고소했다.
닥터나우는 지난 23일 서초경찰서에 대한약사회 실무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초진과 전화 상담없이 단 두 줄 문자 진료 실태'라는 문구를 적시한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배포했다.
이에 닥터나우는 즉각 조치에 나섰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료진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도 초진과 전화 상담없이 단 두 줄 문자 진료라는 내용을 사실 처럼 기재해 닥터나우 서비스가 위법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전방위적으로 배포했고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하면서 허위사실로 회사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다는 게 닥터나우 측 입장이다.
그는 또한 “공문서에 특정 병원명이 기재됐는데 이 병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회사 역할과 책임이라고 판단해 공문서 작성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닥터나우 강경 대응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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