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쌍방 불출석’으로 끝났다.
지난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하대병원 측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원고인 인하대병원 측과 피고인 인천경제청 측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게 처음이라면 우선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양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이 1개월 내에 다음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변론기일도 '쌍불'이 되면 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각에서는 인하대병원 측이 승소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인하대병원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날 첫 변론기일이 잡혔던 본안소송에서는 앞서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인하대병원 측은 현재까지 소송대리인을 재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경제청 또한 인하대병원 측에서 소송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인천경제청 입장에선 힘을 빼지 않고 쌍방 불출석으로 소송 자체가 취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듭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인하대병원 측은 “소송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원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며 “우선 답변서 등 관련 서류는 제출했으며, 앞으로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모에 참여했던 인하대병원 측은 서울아산병원이 공모 요건에 따라 병원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재단의 재무자료를 냈다며 이 사업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