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들이 직접 신분증을 통해 환자 본인을 확인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5일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물론 민원 발생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만큼 우려가 크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및 징수금이 부과된다.
단 응급 상황은 예외로 규정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를 보완하고,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건보법 시행일은 올해 12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0일로 미뤄졌다. QR 코드 등 신분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는 데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위가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보공단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해야 할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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