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오는 2023년 4월부터 국가자격이 되는 전문약사제도의 안착을 위해 수가를 보장하고 병원 내 전문약사 존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는 최근 ‘전문약사백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백서는 2년 간 이영희 회장(前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최경숙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김형숙 감염약료 분과위원장·노은숙 내분비약료 분과위원장·서예원 노인약료 분과위원장·노주현 노인약료 분과위원장 등 17명이 집필했다.
집필진은 “전문약사제도 안착을 위해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해외 전문약사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집필진에 따르면 일본은 약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약제서비스를 행위별로 세분화해 점수를 산정하고 ‘약제관리지도료’ 명목으로 수가를 지불한다. 이에 별도 기준 없이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UNOS)는 이식 환자들의 약물요법 검토를 위해 이식 담당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필진은 “국내서도 다학제진료팀에 의한 환자 치료 성과 향상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병원 내 분야별 전문약사들에게 특화된 업무에 대한 수가를 보장하면 인력 충원이 가능하면서 전문약사 업무 활성화도 모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병원약사들이 전문적인 약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집필진은 “장기적 관점에서 약사 활동 분포를 재편, 임상현장에서 보다 필요한 병원약사들의 인력·임금·근로시간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약사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필진은 전문약사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집필진은 “전문약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임상시험에서 보다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문분야 업무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진과 함께 다양한 연구는 물론 학회 발표 및 논문 작성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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