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대 하는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 7월 29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長)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운영자,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나아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응급실 출입을 가능케 했다.
이를 두고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견해가 엇갈린다. 의료계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하지만, 시민사회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인한 환자 사망과 법적 분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 등은 “해당 개정안은 응급환자 수용 곤란 내용 등을 통보토록 규정했는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 시 현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불가 시 사전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해 왔었다”며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송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외국인환자유치법)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호스피스법) 개정안 등도 각각 의결했다.
외국인환자유치법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을 제한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관을 4년으로 하되, 조건부 인증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재인증을 받는 등 내용이 담겼다.
호스피스법 개정은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을 갖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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