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야외를 활보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지난 6월 2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를 돌아다니고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 전염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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