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전망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에서 장례식장 운영 등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구간별 차등 보상으로 변경된다.
보상구간은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결정됐다. 소개율이란 해당 기관의 전체 허가병상 대비 감염병 전담으로 확보된 병상 및 이에 따라 소개한 병상의 합의 비율이다.
소개율을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소개율이 20% 미만인 경우 의료부대사업 손실의 10%를 보상한다. 소개율 20% 이상 50% 미만의 경우 40%를, 소개율 50~80%는 70%를 보상한다. 소개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의료부대사업 손실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 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시행한 조치”라고 말한다.
해당 조치는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에 대해 11월분부터 적용된다.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다만 중수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한 손실보상 주기를 설정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 보상하기로 정했다.
또 중수본은 준-중환자 병상 중 미사용 병상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분부터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해당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준-중환자 병상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중환자 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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