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부산‧서울 보훈병원 평가를 뒤바꾼 前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 서울과 부산병원의 경영효율성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양봉민 전 이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하 직원에 압력을 행사해 보훈병원 평가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서울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는 보훈병원 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고발했다.
수술실적 등 정량평가에서 서울중앙보훈병원이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 리더십을 평가하는 ‘경영효율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종단계에서 100점 만점에서 5점을 차지하는 경영효율성 항목에서 부산보훈병원이 중앙보훈병원보다 2배 높은 점수가 매겨졌다.
평가 순위는 성과급에 직결됐다. 경영평가에서 1위로 평가된 부산보훈병원은 직원 732명을 대상으로 13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게 됐다.
당시 양 전 이사장은 평가순위 조작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임기를 채운 그는 지난 2월 퇴임했다.
1심 판결을 받아든 양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훈병원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병원 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훈병원 평가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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