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헬스케어가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를 3개월간 정지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3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37.27%에 해당한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다.
회사는 약사법 제38조와 제42조를 위반했다. 영업소 소재지와 대표자가 변경됐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의약외품인 ‘레모나 마스크’를 수입할 때 수입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않았다. 회사 측은 “기존 온라인 커머스 사업과 스마트카 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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