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특사경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법안소위 안건 순서가 조정된 데 따른 것인데, 현재로써는 오늘(8일) 오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사경법 개정안이 수사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봤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간사는 정춘숙·서영석·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특사경법 개정안 논의를 가장 마지막에 하기로 했다. 현재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특사경법 개정안 3건을 포함해 총 55건인데, 결국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 의원 등 특사경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협의로 가장 마지막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8일 재논의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기국회 내 특사경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의 통과를 촉구했다는 사실은 물론,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실상 찬성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특사경법 개정안이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봤다. 특히 기존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특사경이 인력 및 전문성 등 부족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전문위원은 “전문 조사인력과 누적된 건강보험급여 관련 데이터를 통해 전문적·실효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 추적 등을 위한 지속적 수사가 필요하므로 수사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 공무원 신분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 수사권을 부여 하는 부분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한편,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건보공단도 특사경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의협과 경찰청만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경찰청도 “비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데, 건보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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