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특사경법)’ 개정안을 결국 논의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료계는 특사경법 개정안에 대해 사활을 걸고 반대했는데, 정기국회 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개정안 논의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특사경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더불어민주당측 요청으로 법안소위를 다시 열었으나, 특사경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무장병원 문제를 언급하고 전문위원실 등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의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정기국회 내 논의가 불발되면서 특사경법 개정안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마무리 된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는 특사경법 개정안 논의 불발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의협을 비롯해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이 회부된 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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