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작년 삭감해서 받았던 성과급을 전액 보상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위원장 노재성 교수)이 지난해 아주대의료원이 진료성과급을 삭감 지급한 것과 관련, 청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에 따라 조만간 삭감액을 전액 다시 지급받게 되며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모두 대상.
교수노조에 따르면 아주대의료원은 임상교수에게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진료성과급을 지급.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9월과 12월, 의료원은 임상교수 진료성과급을 지급기준 대비 60% 삭감해서 지급.
이에 교수노조는 "임금을 삭검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삭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 이어 금년 7월 교수노조는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10월 이뤄진 현장 근로감독이 실시. 교수노조 위원장인 노재성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교수 노동조합 주장에 대해 논의를 거부하면서 외부 판단에 의해 수동적인 결정을 당하기보다는 신뢰에 기초한 자율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원측 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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