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원활한 의국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의국운영비로 골프장에 다닌 대학병원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하루에 무려 400만원 이상을 골프장 비용으로 결제하는 등 의국운영비 취지에 어긋한 지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A대학병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 B교수 등 24명은 업무 관련 객관적 증빙없이 의국운영비로 골프장 사용료를 결제했다.
이들 대학병원 교수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골프장에서 사용한 의국운영비는 6350만원에 달한다.
이 병원 ‘의국운영비 사용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의국비는 △사무용품 구입 △학술활동 지원 △직원 경조사비 △단합대회 및 회식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 지침 3조에는 △학원수강료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비용은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 돼 있다.
특히 공통 사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유흥주점(룸살롱), 골프장 등 사회통념상 부적정한 곳에서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교수는 골프장에서 1200만원 이상을 결제하고 법인카드 내역 등만 첨부해 의국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는 없었다.
골프장에서 의국비 사용은 비단 B교수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병원 소속 교수들 23명 역시 금액만 다를 뿐 같은 방식으로 의국비로 골프장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병원 교수들의 의국운영비 사용이 부적정했다고 판단, 해당 금액을 환수하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사적 용도로의 예산 집행은 불가하며, 설령 업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었던 만큼 골프장에서의 의국운영비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다.
교육부는 B교수를 포함한 이 병원 소속 교수 2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의국비 6350만원을 정산하고 부속병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대학병원 교수의 부적절한 골프장 이용은 지난 8월에도 지적된 바 있다. 이 역시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교육부는 C대학병원에 대한 감사결과, D병원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 미준수’와 ‘제약업체 제공 식대 수수’ 등을 적발하고 대학 측에 징계 처분 요청서를 보냈다.
감사결과 D병원장은 지난해 1월 연구·연수 기간 중 낮에 출장·연가·외출 등 복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부산지역 한 골프장에서 병원 보직자 및 마스크 공급업체 대표와 골프를 쳤다.
당시는 부산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는 등 본격적인 코로나19 상황이었던 만큼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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