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분쟁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각광 받고 있다. 약 7000명이던 가입자 수는 약 2만5000명을 넘었고, 조합 자체에서도 의사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직을 받으면서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이정근 이사장의 취임 일성은 '조합원 가입률 50%까지 확대'였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의협과 보조를 맞춰갈 것임을 피력했다. 의협 기자단이 최근 이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Q.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취임 소감과 공제조합이 추진할 주요 사업은
A. 조합 제7대 집행부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의협 공제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법인화 됐고, 공제사업을 위주로 매해 성장하고 있다는 막연한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었다. 조합이 의료계에서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과 이사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고, 조합이 본연의 목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입홍보를 활성화하겠다. 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 확충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으로 의료배상공제에 31.4%가 조합원 가입 돼 있다. 이 가입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조합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업무상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드리고 있고, 집행부 내 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합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위한 직원 충원 및 교육과 더불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분쟁 예방 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해 조합원 및 의사회원들에게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연수교육을 제공하고자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개최 횟수 증가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40년 동안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가 축적된 만큼 이런 사례를 토대로 의료분쟁사례집 발간을 3년 주기로 정례화 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Q.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의 다른 점은
A. 공제료가 저렴하다. 보험사별로 가입종별 구분이 상이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가입조건에 조합의 공제료가 전체적으로 저렴하다. 구체적으로 성형외과 79.8%, 정형외과 51.0%, 이비인후과 44.7%, 신경외과 38.6% 정신건강의학과 35.7%, 피부과 35.2% 등이 저렴하다. 보험사에서는 매 사건 접수마다 지급되는 손해사정 비용이 결국 공제료 할증으로 이어지나, 조합은 자체 직원을 통해 분쟁처리를 하고 있다. 심사비용 또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기에 접수하는 즉시 할증과 연계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공동분담비율을 우리조합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공동분담비율이란 보험사와 피보험자(의사)가 공동으로 위험부담 책임을 지는 계약으로 각 과별로 피보험자가 10~40%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성형외과의 경우 공동분담비율 20%를 적용하고 있다. 10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 피보험자(의사) 본인이 20%인 200만원을 책임지고, 나머지 800만원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나 조합은 100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자체 사건처리에도 나선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부에서 사건 접수 후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직원이 사건 상담 및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의 배상산정액에 대해 보험사에서 타당성 및 금액을 결정하나, 조합에서는 전문과별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된 의료인 및 의료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위회를 직접 운영해 신속·공정·전문성 있는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보험사와 비영리법인의 조합, 법인 성격이 다른 부분에서 오는 차별성 등도 다수 있다.
Q. 공제조합 회원 수가 8년 만에 약 7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증가했는데
A. 대의원, 임원, 직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다. 각 시도의사회, 각 과의사회, 각 학회 정기모임 등 행사 시에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계약 유도가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비가입 회원들에게 조합의 장점을 직접 홍보해 준 전임 대의원과 임원들께 감사드린다.심사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있다. 의료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의사 책임이 상향되는 등 최근 의료소송 판례의 동향 분석, 심사위원들 간 노하우 공유 및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결과 도출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해 심사의 신뢰 향상 노력 등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13년 11월 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화재종합공제 사업개시,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등 공제상품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 가입,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등 매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헌신을 꼽는다. 조합의 주요 업무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
"의사들 가입률 50%까지 확대 목표"
"배너광고, DM 발송, 각종 학술대회 홍보부스 통해 회원 가입 독려"
"의료분쟁 상담 건수 약 6만건, 의료사고 대비는 조합 가입이 최선"
"조합은 엄연히 비영리 법인, 조합 공제사업 또한 수익사업 아니며 의사들 위해 노력"
Q. 공제조합 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A. 조합의 경우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 가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광고로 인한 노출보다는 지인의 권유로 추정하고 있다. 공제사업에 대한 상품 특성상 일반 상거래와 같이 광고 후 홈페이지 방문횟수, 조회횟수, 회원가입자수 등 계량적인 수치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기전이 될 것이다. 배너광고 이외에 분기별로 공제조합 가입 안내 DM발송, 각시도회장단 및 사무처장 회의 등에 정기적인 참석 및 가입홍보, 각과 의사회 및 시도의사회의 각종 학술대회에 홍보부스 참여를 통한 가입 홍보, 사건 처리 시 지인 회원 가입 권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연초에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장에 가입 홍보 등을 통해 가입률 5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나
A.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문제다. 현재 조합이나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의하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가 5만6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런 원인은 수진 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 절대량 증가, 의사-환자 관계의 수평화 및 신뢰 상실, 의료 본질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책임전가 성향,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상의 문제 등이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다.
모든 의사 회원들이 공제조합 회원이 된다면 자연스레 공제료는 낮아 질것이다. 배상금 지급으로 많은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보험료를 높게 측정하고자 할 때, 공제조합은 회원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유지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든 회원들이 조합에 힘이 돼 준다면 공제료는 낮아질 수 있다. 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결국 조합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우수조합원에게 소정의 혜택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 조합원수가 더욱 증가된다면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Q. 올해 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양재수 전 감사가 공제조합을 두고 ‘사상누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A. (김재왕 의장)양재수 전 감사는 조합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제1대 대의원회 운영위원, 감사 등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한 분이다. 조합이 외형적인 성장을 크게 이루면서, 내부관리시스템개선 및 발전을 늘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일반 영리기업형태의 경영을 필두로 시스템 개선,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재무업무규정 개정, 재무관리통제 개선 등이다. 조합의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양재수 전 감사의 의견에는 조합 대의원회에서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고, 집행부 또한 같은 생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조합은 엄연히 비영리 법인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의 공제사업 또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합 설립 제정 취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조합 법인설립 인가 조건 등 조합이 일반 영리기업과는 구분된다. 일반 영리기업 형태로 변화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가 있다. 따라서 그 외 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 단계적인 개선이 바람직하고, 대의원회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와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집행부 사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조합발전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Q. 이사장 취임 당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A. 동 사안은 우리 조합만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일환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비용 지원,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정책제안을 해뒀다. (김재왕 의장)의료사고특례법은 의사회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의사회원의 정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공제조합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의원회에서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대해 직접 개입은 지양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진료를 보고 있는 회원이라면 의료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고 위험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에서는 가입자에게 의료분쟁의 완벽한 해결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합과 함께 불확실한 상황에 적극 대비해 주길 바란다. 김재왕 의장, 조합은 보험사와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조합의 기본 설립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있다. 조합은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