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험사가 백내장 과잉수술 의료기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넘어 보건소에 개별 의료기관의 불법광고를 신고하며 '조준사격'에 나서고 있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안과 50곳 가운데 43곳을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안과는 치료경험담 공개 등 의료법에서 환자 유인으로 해석돼 금지하고 있는 불법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내장수술비는 여전히 의료기관 별 편차가 심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비용이 최저 154만원에서 최대 983만원까지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보험금이 올해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술 건수도 나날이 늘고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엄격한 단속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DB손해보험은 안과병원들에 대해 불법 의료광고 여부를 파악한 뒤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보건소는 불법 광고 삭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비판 높아져도 '통제 불가' 과잉수술
보험업계는 특히 올해부터 백내장 과잉수술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지난 7월과 9월에는 손해보험사가 강남 소재 5개 안과병원을 공정위에 환자 부당 유인 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곳에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백내장 수술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에 나섰다.
심평원은 “백내장의 경우 40~60대 연령의 수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술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아울러 수술 적응증도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백내장 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량지표를 개발하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의료의 질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백내장 수술 발생 빈도, 의료이용 등 진료량을 분석하고 수술 전후 검사결과 등 진료기록 현황을 파악해 요양기관 종별 수술상황을 비교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은 여전히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비중증가 상위 5개 질병 및 상위 5개 진료항목에 속하고 있는 등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 조준사격을 통해 보험사가 직접 불법행위를 통제하는 데까지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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