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상남도의사회 의료자정위원회(이하 자정위)가 인정비급여나 급여 항목 수술로 위장해 실손보험 청구를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성형 및 피부미용 등의 수술을 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추이가 주목.
지난 2018년 출범한 자정위는 회원권익 보호 및 의료왜곡,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중. 세부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과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뿐만 아니라 렌즈치환술, 자궁근종 시술, 요실금 수술 등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 실손보험사 등이 사례를 모으고 있는 실정.
자정위는 내년에도 불법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의료기관 척결을 최대 중점 사업으로 진행 방침. 김민관 자정위원장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뿐만 아니라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환자 유인행위로 오해 받을 가능성,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및 의사면허 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해 회원들이 사례를 인지할 시 제보해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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