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모델인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서울형 재택치료) 출범 후 책임 소재와 관련해 민법에 따른 '민사상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체계에 비대면 진료 관련 책임을 인정 한다 혹은 안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해석을 적용할 뜻임을 밝힌 것인데, 입법 공백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뜻도 분명히 했다.
19일 데일리메디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의원급 서울형 재택치료 면책에 관한 현행법 근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형 재택치료에 대해 ‘민법에 따른 민사상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확인됐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측 과실이 있는 경우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의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감염병 상황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 의료인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재택치료 관련 기준을 준수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재택치료 대상자가 제공한 허위사실 및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제공, 응급이송 요청 시 병상 배정 및 이송 지연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이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서울형 재택치료에 대해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해석을 거론한 것이나 시행령 등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것 자체가 입법 공백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원격모니터링 면책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재택치료 핵심은 증상의 원격 모니터링인데,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면책조항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면책조항을 포함해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전화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과 관련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단 위드코로나 전환 시기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점, 재택치료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의료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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