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강원도 디지털케어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특례 기간이 2년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 최근 강원도의사회 고위관계자가 "소수 의료기관 참여로 한계를 느낀 듯하다"고 진단.
지난 2019년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포함시켜 발표. 올해 초만 해도 참여 의료기관은 약 20개였으나, 현재 7개 기관으로 축소됐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분석.
강원도의사회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중기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하고자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 이 관계자는 "소수 의료기관 참여로 한계를 느낀 듯 하다. 이 때문에 결과 도출에 실패해서 추가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춘천, 원주 지역에서 의료기관 모니터 무상 교체 관련 민원 발생 시 암묵적으로 원격의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주장.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