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을 22일 제 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했다.
이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법은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을 비롯해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을 충족할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집단감염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지정, 감염관리 업무와 감염 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산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해당 수가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해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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