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늦춘 외과의사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린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난소암 치료를 위해 6개월 전에 개복수술한 적이 있고, 환자도 보존적 치료를 원했던 만큼 의사는 상태를 지켜보며 치료했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판단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수술과 관련한 이번 판결의 무게감은 적잖아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장폐색 환자의 수술을 늦게 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급성 복통으로 서울 소재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됐다.
이 병원 외과과장 C씨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통증이 호전됐고, 6개월 전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바로 수술을 진행하기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 역시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하지만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응급수술로 괴사된 소장 80cm 정도를 절제했지만 괴사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으로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 환자는 2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
검찰은 의사가 수술을 늦게한 탓에 환자 소장이 괴사하고 그에 따른 천공으로 패혈증과 복막염 피해를 받게 됐다며 해당 외과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적어도 혈변 증상을 보였을 때는 장폐색 증상 해결을 위해 수술이 필요했다”며 “의사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술보다는 보전적 치료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傷害)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특히 외과 의사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고 있다. 수술 지연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외과계 의사들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탄원서 작성에 나서는 등 지난해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법정구속 이후 사법부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늘(23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11월 횡격막 탈장 오진 논란으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데 반발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브란스병원 교수 법정구속 당시에도 성명서 발표는 물론 법원에서 시위를 벌이며 사법부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당시 부회장)도 1인 시위에 나서 “무분별한 처벌 위주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결과만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과계는 더욱 격양된 모습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일단 대한의사협회 결정을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참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판결”이라며 “CCTV 설치 의무화에 이러한 판결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외과의사들은 보다 결연한 의지로 이번 사건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면 의사들은 진료와 수술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재판부 논리라면 수술을 조금만 지연해도 그 후 발생하는 모든 악결과는 의사의 책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느끼는 고충을 간과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수술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외과의사들에게 매우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수술하겠냐”며 “이번 판결에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